지난 8월 기폼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A씨는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모를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라며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26일 제주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 바뀌는 말, 결국은 술에 취해 기억상실?
당시 A씨의 주장과 아이의 부모와의 입장만 들었을땐 누구의 자잘못을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승객들이 제보하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 A씨가 주장한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당시 주장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 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JTBC 인터뷰)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이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 불만을 토로하자 아기 아빠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 (경찰 조사)
피해자 측 주장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것이다
A씨 최후 진술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우는 상황에서 내려서 이야기 하자는 말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사람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것이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뒤늦게 알려진 A씨의 과거에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부분만으로 충분히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한,두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열 번 이상의 폭력혐의로 처벌은 상습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검찰, 범정 최고형인 징역 3년 선고
당시 A씨의 행동은 다른 승객들이 찍어 제보한 영상에서 도를 넘는 행동과 언행을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자신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항공기가 운항 중에 소란을 피우며 다른 승객에게 까지 위협을 끼쳤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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