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한 후 환급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2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년 ~ 21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로 방문판매, 보험설계, 하권강사, 배달라이더 등의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
국세청은 최근 5년(17년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 포함됩니다.
방문판매, 보험설계, 음료품배달 등 - 38만명
신용카드 모집, 방문점검, 대출모집 등 - 25만명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19만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 8만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8만 명
기타(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 127만명
총 225만명
이외에도 대사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 입금됩니다.
▶ 주의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만 환급진행이 가능합니다. )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전화고 관련 문의가 있다면 절대로 개인정보는 알려주면안됩니다.
전자금융범죄(보이스 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126),
-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1332),
- 한국인터넷진흥원(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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