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기함급 전동킥보드를 타고 천호대로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지정차로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 기함급 전동킥보드에 대한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PM에 속하진 않지만, 번호판을 등록할 수 없어 원동기로 보기 애매하다며 경찰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범칙금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기함급 전동킥보드란?
보통 기함급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은 상품 브랜드에서 대표성이 있는 제품으로 플래그십 제품(Flagship Products)으로 불리운다. 사업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품을 뜻한다.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보통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 바퀴 : 11인치 이상의 큰 바퀴
- 주행거리 : 1회 충전시 100km 이상 주행가능
- 무게 : 35kg 이상
- 속도 : 주행속도 70km/h 이상
- 모터 : 300W 이상
- 배터리 : 35ah 이상
위 기준이 정확한 기존이 아닐수 있다. 정보를 찾다보니 프리미엄급 정도에 킥보드를 의미하며 오토바이 정도의 성능을 자랑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내용에 이륜자동차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쉽게 말해,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경우 25km/h가 넘는 이륜자동차로 산악, 사유지, 공원, 유원지, 견인, 구난의 주행 목적이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25km/h가 넘는 킥보드는 도로주행의 목적이므로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애매모호한 기준, 단속 사각지대.
A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PM은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가 아닌 최고속도 120km, 무게는 58kg의 제품이었다. 이정도 사양의 제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며 125cc 이하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앞서 국토교통부가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되었다. 번호판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 33개를 갖춰야 한다.
경찰은 결국 해당 사양 전동킥보드는 PM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도 없어 단속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라며 “킥보드 형태지만 PM에는 속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돼 단속이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함급 전동킥보드 등 기종별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법규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번호판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함급 전동킥보드에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번호판을 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대로는 안전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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