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2일 목요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쳥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이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 학력 : 학력제한은 없으나,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해영 제 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 저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2년간 400만원 납입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기업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 20만원, 100%기업부담), 정부 400만원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류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인턴
www.work.go.kr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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