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해 약 2년 8개월간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해온 라임코리아는 6월 30일부터 국내 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진출 시기부터 이뤄진 도로교통법 개정 및 지자체별 상이한 세부 정책 등으로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더이상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오락가락한 관련 규제? 부실한 관리.
라임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뉴트론 홀딩스와 그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대여 서비스로 2021년 현재 전세계 31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현지 법인인 라임코리아 유한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회사측은 진출 시기부터 이뤄진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 국내 도심과 규제 환경이 원활한 서비스에 어려움을 줬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규제 환경 발전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 시점까지 정부 및 업계와 긴밀한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라임은 향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라임은 밝혔다.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안전모 의무착용, 불법주차 견인 등 안전 및 관리 의무 규정이 강화되면서 공유킥보드 이용은 줄고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견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사설 견인 업체가 공유 킥보드를 과도하게 견인해 매출의 10~20%가 견인료로 빠져나가는 등 수익성도 지속 악화했다고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사용중 사고를 내거나 아무곳에나 방치하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무면허 운전시 처벌받는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이용율이 높고 그로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라임자체적인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신규 가입자만 인증대상이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국내 사정에 맞지 않은 고객센터 운영과 과도한 가승인 금액 등 여러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라임뿐아니라 외국계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사업을 축소 중이다. 싱가포르 공유 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이미 한국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사장도 5월 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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