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12월말 시행 예정. 반납장소는?

by 지식제작소장 2022. 7. 19.
반응형

환경부는 6월 10일에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올해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축을 겪는 상황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음료 값에 이회용컵 금액 300원을 포함해서 판매했다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 6월에서 12월로 연기. 왜?

기존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12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커피 판매점에서 구매하지 않았어도 컵을 받아줘야하고, 카드로 계산한 음료 값에 포함돈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가 제도 적용 대상이며,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 어디에든 반납할 수 있다.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2.01.25 - [이슈] - 6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시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시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오는 6월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300원의 추가 비용을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aknome.tistory.com

또한 그로인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하거나 관리가 안되면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대형마트 입구나 공공시설에 플라스틱컵 수거 자동화기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정매장으로 반납 불편을 고려해 전문수집상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수집대상에 포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