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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제 거절 당하자 여중생 살해. 사체 오욕한 고교생 장기 12년, 단기 5년 선고.

by 지식제작소장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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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한 B 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을, 대구고법 형사 2부는 원심을 유지(장기 12년, 단기 5년형), 이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적장애 3급인 A군(18)은 같은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에서 타인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다 B양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중 B양의 꿈이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걸그룹 소속사 매니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 대신 친구를 만나보자"라고 제안,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후 B양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다시 A군은 "B양이 죽여 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 

A군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소년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부정기형으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오욕이란?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 




사체등오욕죄.
사체. 유골 또는 유발(사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한 모발)을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의하여 신설된 구성요건이다.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사회의 경외와 존경의 감정, 즉 종교적 감정이다.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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