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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란의 교차로 우회전 이것만 알면 된다. 7월 12일부터 적용.

by 지식제작소장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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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한다. 

도로교통공단 페이스북 이미지 캡처

 

▶ 지금 가도 되는건가?

기존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 해야한다. 일시정지하지 ㅇ낳고 우회전하면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는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멈춘 후 주변을 살피고 가야한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신호 녹색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지나가야한다. 
2022년 7월 12일 부터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보행자가 없을 떄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다. 

주행시 횡단보도앞에서는 무조건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교통의 원할함을 위해 무조건 멈춰있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즉. 일시 정지 후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분미만 유튜브 채널 영상

https://youtu.be/reEhO748H-Y

▶ 반드시 일시 정지.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까지. 

교차로 내 우회전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조항이 적용되어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첨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내 우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제1항(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만큼 횡단보도 앞이든 아니든 우회전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의 습관을 들여야한다. 보행자도 신호가 깜박이는 순간에는 급하게 뛰어들면 안된다. 

- 도로교통공단 페이스북 자료 참고

https://ko-kr.facebook.com/korea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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