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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무엇이 달라졌나? 바뀐 거리두기 간단 정리.

by 지식제작소장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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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된 내용들을 보면 기존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많이 완화된 듯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과 확진자 증, 감소세를 보고 판단한 것이겠지만, 워낙 체계가 모호한 부분도 많았고, 구멍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 들을 막고 보안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에 나 혼자 잘살겠다고 불법 아닌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또한 금방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한 발 더 다가간 지금 시점에선 빠르게 코로나 시국이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었는데,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사실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나뉘는 기준은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그리고 단계별 모임인원 제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항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 방역은 필수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인 방역은 기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 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이번에 바뀐내용 중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 모임의 범주에서 빠졌습니다. 음악공연, 콘서트 등 공연 관련되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라고 하기엔 지적 좌석제로 진행될 경우 중, 소 규모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기대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1)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 1,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방역에 취약하거나, 방심하여 일이 심각하게 발생된다면, 이전보다 더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이고, 이런 문제 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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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등록일 : 2021-06-20 조회수 : 88 담당자 : 박은경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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