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6마리를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둥오리 6마리에게 돌팔매질
지난 13일과 16일 검정 킥보드를 타고 서울 도봉구 방학천을 지나던 2명은 청둥오리 암컷 성채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차례 돌을 던져서 죽게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이곳에서 돌팔매질을해 오리를 죽이신분들 읽어달라. CCTV 확인하여 전동 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 차후 반드시 검거될겁니다. 제게 연락 주시고 자진출석 하시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적혀있고 사진이 첨부되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동네 아기 오리 가족이 보이지 않아 찾으러 나왔더니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로 잇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은 CCTV분석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오리 6마리를 돌팔매질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대 2명으로 형제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처발에 적용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야생생물법 제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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