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2021년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 지급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81만~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174만 9831명으로 모두 2조 3860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셈입니다.
보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 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이미 올해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총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자 신청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The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 : 1577-1000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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