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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서비스를 부담없이 받는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중 하나입니다. 사정상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자격 득실이 이뤄지지만 정확하게 이뤄져있는지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 그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고를 통해서 변경이 이뤄집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회사에서 요청을하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전화상담(1577-1000 번)을 통해 팩스로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요청 후 바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첫페이지에 바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개인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완료하면 개인 명의로 된 가자격득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내역 오른쪽 하단에 프린트 발급, 팩스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일 발급 횟수는 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회 초과 시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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