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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작 징역 30년 확정.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20대 부부.

by 지식제작소장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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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8살 딸 A양을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친모 B 씨와 계부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통 속의 날들을 지낸 A양. 그런데 고작 30년인가?

A양이 숨질 당시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몸무게도 또래보다 약 10kg 적은 13kg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옷걸이로 수 차례 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가운 물로 샤워시키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친모 B 씨는 당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오후 2시 30분쯤 C양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에 대한 학대는 아동보육시설에서 3년간 지낸 A양의 친오빠 D군(11살)을 데리고 온 직후부터 시작돼 총 35차례 이뤄졌습니다. 

A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굶겼으며,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있떤 대소변을 먹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친오빠인 D군이 진술하며, 친모 B씨의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친오빠 D군은 '원격 수업이 끝난 후 엄마가 동생을 10~15차례 옷걸이로 때렸다.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 엉덩이와 발에서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 엄마는 평소에도 동생이 실수하면 찬물로 샤워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가 3년 이상 긴 기간 동안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도 친모와 계부가 D군에게 학대사실을 축소해 진술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대 30년이라니.. 정말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법인 것 같습니다. 30년 후 50대가 되어 출소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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