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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구독 해지가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구독(유료서비스가입)이 쉬운반면 구독 해지(서비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안보이게 하고, 거짓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구독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 5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나머지 3개사(웨이브, 시즌, 유플러스모바일TV)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계약 체결 이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
콘텐츠웨이브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
KT 시즌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LG 유플러스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5개사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개사는 또 서비스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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