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by 지식제작소장 2022. 2. 15.
반응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 광고는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관고를 할 수 있으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1회 20분 이내로 TV,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 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반영하거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 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입니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 당일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결과의 공표, 보도가 금지됩니다.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nec.go.kr/site/vt/main.do

 

제20대 대통령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www.nec.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