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 광고는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관고를 할 수 있으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1회 20분 이내로 TV,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 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반영하거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 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입니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 당일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결과의 공표, 보도가 금지됩니다.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nec.go.kr/site/v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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