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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 일병이 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13억을 탕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0년 적발된 육군 A 일병은 2100여회에 걸쳐 13억 4000여만원의 불법도박을 적발됐다.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도박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꾸준히 증가하는 불법도박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부대에서 일반 병사가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557건, 적발 총액은 60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 건수 및 액수
2017년 52건 - 26.6억원
2018년 104건 - 32.5억원
2019년 535건 - 169.4억원
2020년 564건 - 237.6억원
2021년 302건 - 139.5억원
2019년부터 군부대 내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뒤 적발건수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를 이용한 불법도박 |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 | 1억원 이상 적발된 건수 | |
적발 건수 |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 |
2017년 29건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 |
2017년 6건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 |
건수 뿐 아니라 1억원 이상 고액 도박도 증가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짧아진 군생활이니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만 하다가 뒤늦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 국방신고센터
국방신고센터 신고 대상
- 군 내 구타 또는 체벌 행위
- 부당하게 민원을 접수 거부ㆍ반려하거나 지연 처리한 경우
- 소관업무와 관련된 업체 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부실공사 유발ㆍ은닉 및 군수품을 유출한 경우와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건전한 군 조직발전 및 병영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부패사항 등
국방신고센터 신고 방법
-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04383)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신고센터
- 전화일반전화 02)748-6925 또는 군 900-6925
- FAX02-748-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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