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군부대에서 불법도박.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도 될까?

by 지식제작소장 2022. 7. 5.
반응형

육구 일병이 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13억을 탕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0년 적발된 육군 A 일병은 2100여회에 걸쳐 13억 4000여만원의 불법도박을 적발됐다.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도박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꾸준히 증가하는 불법도박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부대에서 일반 병사가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557건, 적발 총액은 60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 건수 및 액수
2017년 52건 - 26.6억원
2018년 104건 - 32.5억원
2019년 535건 - 169.4억원
2020년 564건 - 237.6억원
2021년 302건 - 139.5억원

2019년부터 군부대 내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뒤 적발건수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를 이용한 불법도박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 1억원 이상 적발된 건수
적발 건수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
2017년 29건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
2017년 6건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

건수 뿐 아니라 1억원 이상 고액 도박도 증가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짧아진 군생활이니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만 하다가 뒤늦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국방신고센터

▶ 국방신고센터

국방신고센터 신고 대상

  • 군 내 구타 또는 체벌 행위
  • 부당하게 민원을 접수 거부ㆍ반려하거나 지연 처리한 경우
  • 소관업무와 관련된 업체 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부실공사 유발ㆍ은닉 및 군수품을 유출한 경우와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건전한 군 조직발전 및 병영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부패사항 등

국방신고센터 신고 방법

  •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04383)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신고센터
  • 전화일반전화 02)748-6925 또는 군 900-6925
  • FAX02-748-6895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