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개편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부터 시행된 노동법 개정안으로, 기본적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개편안은 무엇인가?
주당 근로시간 개편안은 정부가 올해 초 입법 예고한 법안으로, 현재의 주 단위 계산 방식에서 월·분기·반기·1년 단위 계산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즉, 한 달에 최대 209시간(48x4.345), 분기에 최대 624시간(209x3), 반기에 최대 1,248시간(624x2), 일년에 최대 2,496시간(1,248x2)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경영환경과 노동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주당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
경영자들은 바쁜 시즌이나 긴급한 업무 때 직원들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인력 관리가 용이합니다. 직원들은 여유 있는 시즌이나 휴가철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추가수당 등을 받아 월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개편안의 단점
하지만 이 개편안에는 많은 문제점과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단점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과로순위 5위를 차지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근무 시간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키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만성질환과 사망률을 높이고 가족과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주당 최대 35시간, 독일은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만 강조하면서 상한선을 제외하는 것은 결국 노동 약자들에게 부담과 압박만 가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질과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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