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권남희(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최고전략책임자)에게 법원 1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날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권보군(최고전략책임자)에게 53억 3000여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7억 1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습니다.
▶ 머지포인트 사태의 결말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 머지머니를 만패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집급하면서 계획적 '폰지사기' 의혹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록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 관린업을 운영했으며,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권보군(최고운영책임자)은 남매이자 대표인 권남희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 주식 투자 자금, 자동차 리스,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며 총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재판에 넘기면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2021.08.13 - [이슈] - 머지포인트 논란. 금융당국은 일단 관망. 미등록업체라 개입어려워.
▶ 징역, 벌금, 추징명령 및 배상명령
지난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최고운영책임자)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권보군(최고운영책임자)에게 53억 3천 165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7억 1천 615만원의 추징명령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권남희 대표에 대해선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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