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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범칙금과 과태료란?

by 지식제작소장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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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단속 구간 또는 이동식 단속구간임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수일 후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고지서에는 과태료, 범칙금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지, 범칙금을 내야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햇갈리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둘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란?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결시판으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기간내 납부가 이뤄지지않으면 일정 금액이 가산되며, 이후로도 미납할 경우 범금형, 즉 형사처분 기록에 남게되며 면허 정지까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MI 범칙금 정의
범칙금(犯則金)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 한국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운전면허 벌점은 덤.
TMI 과태료 정의
과태료(過怠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걸 선택해야할까?

보통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되면 좀 더 저렴함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것을 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벌점도 없는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선택했었다면 앞으로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낼경우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의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횟수에 비례해서 다음해에 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231105941452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상향·스쿨존 과속 보험료 할증...2022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 아주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www.ajunews.com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올해 1월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에 운전자 보험료 10% 할증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를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규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범칙금이 적용되지만, 고정형 단속카메라나 무인 카메라로 단속될 경우 지료용지로 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사전납부시 20%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보면됩니다.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지서 내용 및 보험관련 할증을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이런 고지서를 받지 않게 정속운전, 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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