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는 자동차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라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로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경찰청에서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시도 및 지방도까지도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 수준을 높이고 있고, 안전신문고 같은 앱도 활성화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지켜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지정차로제도란?
말그대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누어졌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등 버스만 이용가능한 차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1차선(왼쪽차선)이나 파란선으로 구분을 지어 지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고 13인승 이상, 버스는 기사 1명만 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월차로
고속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존재합니다. (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왼쪽차로)가 추월차로 이며,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이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가능한 추월차로 입니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아무리 뻥뚤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과속과 주행을 할경우, 과속+지정차로 위반 두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칙>
- 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 없습니다.
-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벌칙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할경우 벌점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벌점), 6만원(과태료), 5만원(범칙금)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범점), 5만원(과태료), 4만원(범칙금)
일반도로에서 위반시에도 벌점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벌점), 4만원(과태료), 3만원 (범칙금)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4만원, 3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0점, 3만원,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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