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 1300명대 증가로 인한 조치로 수도권 4단계로 인한 풍선효과, 휴가철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른 위험요소를 들어 판단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4인 인원모임 제한 방침의 예외 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 인원 미포함
- 스포츠 경기에 최소 인원 필요시
- 직계가족 모임
-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중대본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나타나 증가세에 있습니다.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되고, 13일 기준 이동량이 1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에서도 신규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18일 하루 동안 1717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중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제주지역 확진자 접촉자가 7명, 타 지역 방문 이력자 1명, 유증 상사 3명이라고 합니다. 확진자 중 8명은 도민이며, 3명은 서울 거주자였습니다.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호가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일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 입니다. 지난 열흘간(6일 ~ 15일) 도내 확진자 수가 일 평균 17명으로 총 16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집합 금지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영업제한(식당, 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4㎡당 1인. 50인 미만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전면 제외
- 행사. 집회 시(49인) 음식물 섭취 전면 금지
- 직장 내 집단행사 및 회식 자제 권고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시설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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