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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오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를 비롯한 실내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22시로 한 시간 앞당겨지고 사적 모임 인원도 직계가족 여부없이 무조건 4인으로 제한됩니다. 영업제한은 2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어지지만, 식닥, 카페의 배달은 허용됩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거리두기는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서구 도안동 태권도 학원 관련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서구지역 1400여개 학원과 교습소의 1주 휴원을 권고했지만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주간 역대 최다 수준인 342명의 확진자가 발생, 일평균 48.9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18일에는 태권도 학원 집단 감염으로 55명을 포함해 83명의 일확 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IEM선교회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342명 가운데 73명은 감염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였고, 무증상자도 99명에 달했습니다.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서 달라진 점 (7월 22일 ~ 8월 4일)
- 식당, 카페, 유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 05시 영업 제한
- 사적 모임 4인, 모든 모임 49명 이하(결혼, 장례 포함)
-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다중시설 점검 강화
다중시설 점검 강화
5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 명 특별 합동점검반 편성.
방역지침 위반 업소 무관용 원칙 적용,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
역학조사 요원 증원
대전시 보건 직렬 공무원 30명 업무 일시 중단 -> 2주간 역학조사 요원으로 투입
선별 진료소 야간 운영
야간 운영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23일부터 21시까지 확대 운영.
고위험 시설 진단검사 확대
고위험 시설인 유흥, 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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