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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속세 피해 이민가는 자산가들. 상속세 폐지가 답일까?

by 지식제작소장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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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매일경제가 범무부와 통계청 출입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 등으로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국적상실자)은 2013년 1만 9413명에서 지난해 2만 5405명으로 30.9%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속세를 피해 이민에 나선 사람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대한민국의 상속세. 

지금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24년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 입니다. 반면 그동안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00년 1428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지난해 4725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부터 상속세를 부과하다보니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 타격도 커졌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로 지난달 서울 아프트 평균 매매가는 12억218만원을 기록했고, 중상층 가구 거주지인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 6188만원으로 과세 기준에 바짝 근접한 상태 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어도(10억이상의 아파트)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입니다. 어쩌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없던 사람들도 상속세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속세를 피해 이민가는 사람들. 

2022년 기준 실제 세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적상실자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를 비롯해 13개국으로 옮겨간 국민 8416명으로 최근 10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전체 국적상실자 10명 중 3명(37.2%)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로 이주한 셈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표현할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유가 단지 상속세만은 아니겠지만, 삶의 환경, 질의 향상을 위한 선택과 더불어 자신이 평생모은 재산을 상속해야하는 시기가 가까워진 사람들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가 빠져나가는 것이 부당하다(아깝다고) 생각해 선택할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와 현시점의 차이를 인지해야 하고, 지금 현시점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하거나 마춰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세법을 매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세법이 24년이나 이어온 상황이고,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확실한 기준, 방법,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명분을 삼아 변경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을 인하하거나 자본 이득세 도입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은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경영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 고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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