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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 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7월 6일부터 10시 이후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7일부터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돗자리를 편 채 인근 상점에서 산 라면이나 치킨을 술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청계천 전구간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음주가 금지적용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되지않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계도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고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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