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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 지원대상 및 지급액은?

by 지식제작소장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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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을 희망회복자금.kr 에서 17일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오늘 1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별 신청가능날짜
17일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8일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19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 홀짝 구분 없이 가능.

지원금 지원 날짜
오전 0시~10시 신청 ▶ 낮 12시 10분
오전 10시 ~ 오후 3시 신청 ▶ 5시 10분
오후 3시~6시 신청 ▶ 오후 8시
오후 6시 ~ 자정 신청 ▶익일 새벽 3시 지급.

오는 30일에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이 실시됩니다.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며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보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지원금액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기간-대상
신청기간 및 대상

지원대상 기준에 충족된다고 1차 신속 지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문자로 선 안내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이행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대상별 지원금액

매출 규모는 19년,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되며,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단기 6주 미만),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단기 13주 미만) 기간과 매출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출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미닞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절차
신청 절차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정보 활용 동의 진행 이후 대상 확인,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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