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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15일 일일 확진자수가 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64명의 감염경로는 기존 확진자 접촉자 49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 해외 방문 이력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0명입니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있는 확진자가 33명이나 추가되었습니다. 제주시 학원 2 1명, 노인주간보호센터 4명, 지인 모임 8과 연관되어있습니다.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종교 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 게임장까지 집합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정리
구 분 | 4단계(‘21.8.18 ~ 8.29) | 현행 3단계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행사 등 |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유흥시설 5종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목욕장업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실내 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
영화관· 공연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
놀이공원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
▸수용인원 50% |
워터파크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
▸수용인원 30% |
오락실· 멀티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카지노 (내국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
▸수용인원 30% |
PC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스포츠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20%, 실외 30% |
경륜·경정· 경마장 |
▸무관중 경기 | ▸수용인원 20%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 ▸전 객실의 3/4 운영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
전시회· 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
마사지·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사회복지시설 |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
국·공립시설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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