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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6일 0시 기준 64명 확진.

by 지식제작소장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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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15일 일일 확진자수가 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64명의 감염경로는 기존 확진자 접촉자 49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 해외 방문 이력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0명입니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있는 확진자가 33명이나 추가되었습니다. 제주시 학원 2 1명, 노인주간보호센터 4명, 지인 모임 8과 연관되어있습니다. 

제주도코로나19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현황 캡처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종교 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 게임장까지 집합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정리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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