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기획사, 가짜인건비, 해외대회 상금 미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고,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와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84명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는 총 84명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SNS-RICH(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및 투자정보서비스업(쇼핑몰 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건설업, 유통업 등)로 4가지 유형으로 총 84명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18명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 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와 게이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등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NS-RICH로 분류된 유튜버, 인플루언서 26명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등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된 쇼핑몰 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사업자 19명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 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토착 사업자로 분류된 건설업, 유통업으로 분류된 21명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등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 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 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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