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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통보한 여자친구 흉기로 숨지게한 조현진. 결심공판. 무기징역 구형

by 지식제작소장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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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 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인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딸을 보러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도 있었다. 

이후 조현진은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돼 기소됐고,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온 힘을 다해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 '유족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참회하는 모습도 없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상처분을 내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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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의 변호인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조현진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조현진이 평생 죄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 된다. 살인자는 사형이 마땅하다.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저런 인간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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