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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외동포 비자 발급 재소송 패소. 유승준. 법원'비자 발급 안했을 때 공적 이익 더 크다.'

by 지식제작소장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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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스티브 유(45. 유승준)가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2001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잠시 소집일을 연기한 뒤, 공연을 하겠다며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갔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꼬, 현재까지 유씨는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으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있다. 

▶ 긴 싸움의 시작..

2015년 첫 법정에 섰다. 유씨가 자유로운 체류 등이 포장되는 재외동포 비자(F-4)를 LA총영사관에 신청해다가 거절당하자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2020년 최종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발후하지 않고, 10년도 더 지난 법무부의 입국 금지 명령만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법을 어긴 내용과 입국 금지 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너무 과중하지 않은지 등도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002년 입국 금지 처분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유도 좀 더 들여다보고 판단해야한다며,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은 언제까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들어 거부 사유를 더 보충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 법정싸움의 물꼬를 튼셈이다. 

재외동포 본인 비자 (F-4 비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의, 유효기간 5년으로 복수 발급되는 비자다. 
체류 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하다.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
-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적을 벗어나 외국인이 된 경우
 (단, 외국 국적 동포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채 외국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병역 종료 연령인 41세가 넘으면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경우

▶ 억울하다는 스티브 유

유승준 줌 인물 화면 캡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정, 태도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았고, 유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경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가 우리나라 입국 후에 발견돼 강제 퇴거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제한을 정하고 있지만, 유씨에게 주어진 사실상 무기한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적을 벗어난 남성이라도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씨측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20년 넘게 입국 금지를 당한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 안돼! 들어올 순 있잖아?

28일 기나긴 싸움의 결말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유승준 처벌관련 청원 캡처

먼저 유씨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경우'가 맞는다고 했다. 최근까지도 유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 국민청원 게시글, 유씨가 온라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며 시민들과 논쟁을 벌인 일 등을 거론했다. 

20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단순한 일탈'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국적 회복을 신청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황을 볼 수 없었다고 봤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인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와 유씨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데다, 설령 그들과 달리 유씨에게만 차별적인 결과가 존재한다고 해도, 불법에 있어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군대 내 사고사, 의문사, 가혹 행위 등 여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신이 다친 장병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북한의 핵 도발에 과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전쟁의 위험이 상조해 있다. 이런상황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입대를 피하고 싶을 텐데, 이때 모두가 나누어 이 짐을 지는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 의무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됐다. 유씨 사례로 자칫 '40세까지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2002년 당시 병무청의 입국 금지 요청시 주장했던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20년이 지났어도 유 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병무청의 주장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될 뿐 아니라 외국 국적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재판부는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는 못 받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비자를 받는 등 인도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노력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있다. 

좋지않은 여론을 더 들끓게 만들고, 본인에게 최악의 상황을 만든 현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필요할때만 찾는 곳이아닌지, 정말 절실했다면 지금까지 왜 그러지 못했는지,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망을하고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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