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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퇴근하고 좀 쉽시다' 과잉규제인가?

by 지식제작소장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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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지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갑질119 홈페이지 캡처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난 상황에 마춰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입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 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휴식의 리듬이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실효성이 있을까?

아무래도 법에대한 규제가 시작되면 기존의 지속적인 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을 악용한 사례도 적지않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덩그러니 규제에 관한 법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를 악용한 사례는 분명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위기의 여론을 이용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외에 업무에 대한 지시는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애사심을 강요하여 끝없는 업무에 대한 강요를 통해서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는 기업, 회사만 배불러지는 구조를 구성원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문제를 인식해야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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