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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온,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는 곳이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01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02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03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04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05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 06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0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0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09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피해 구제, 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는 소비자의 불만 상담, 피해구제, 권익향상 등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피해구제 및 분쟁 등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분쟁 조정 메뉴에서 피해구제 상담신청-> 피해구제 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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