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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 조현병이면 참아야 하나? 이나라는 정당방위가 없다?

by 지식제작소장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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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식당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14개월된 B양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B양은 뇌진탕(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모가 A씨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A씨의 부모도 맞고소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B양의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분노해 A씨를 따라가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고 그로 인해서 병이 더 악화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B양의 아버지는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 누군가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시간이 지난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노하고 있다. 누군가 폭행을 한다면 대응하지 말고 그냥 맞고 있어야,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정당방위란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상황을 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현병 환자의 공격을 무방비로 당하게 되었다. 당한 당사자는 방어능력자체가 없는 14개월의 아기였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만 보면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충분히 아이의 보호자로서 정당한 대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정당방위 불인정되는 이유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진술 때문이라고 한다. 거기에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 당시 폭행이 완료된 뒤 그를 쫓아가 때린것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한 후 돌아가는 사람을 바로 쫓아가서 때린 것으로 보인다. 영상만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벌어진 일인데 어째서 현재성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법에 마추어 수사하고 조사하는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닌가 한다. 어쩔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영유아여도 똑같은 피해자인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자신이 보호를 해야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피해를 받는 상황인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보호자가 있을까? 그런 보호자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B양의 아버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돼면서 직장 징예위원회에도 부쳐질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youtu.be/uLnWbrQENdQ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가족이겠지만, 그로인해 다른 가족이 피해를 본다면 그 가족은 무슨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이며, 어느 누가 피해가족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는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법적인 처벌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당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2차 3차 피해를 더 입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피해를 입은 가정에 더이상의 불운이 없길 바라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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