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것인데, 이를 어길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언론에서 기사를 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회전신호등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 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 1), 부산(영도 1, 연제 1), 인천(미추홀 1, 부평 3), 대전(유성 1, 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 수원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처1, 원주1)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할때 전방에 우회전 신호등이 보인다면 오른쪽화살표 녹색등이 켜져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20만원
지난 18일 경찰청의 보도자료가 나온이후 일제히 우회전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20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벌금관련 정보는 없었습니다. 즉, 어느 누군가 최초 보도 또는 정보전달 중에 오류가 발생해 최고 벌금 20만원이라는 정보를 퍼뜨린것입니다.
벌금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즉, 신호위반 한번에 벌금형 받게되면,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20만원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2일부터 우회전신호등이 도입된곳에선 반드시 지켜야 함.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부과
현재 홍보미비로 3개월의 계도기간 후 단속여부를 결정
그나마 모든 기사들이 벌금 20만원이라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확실한 정보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기사를 내보내려면,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한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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