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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T 통신장애는 결국 '인재'. KT 오락가락 발표로 인한 피해입은 이용자만 답답.

by 지식제작소장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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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5일 11시 20분부터 시작된 KT 인터넷의 통신장애로 인해 KT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답답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 인터넷, 카드 단말기, 심지어 보안시스템 기능도 되지 않는 등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시스템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 KT는 초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도스 공격이 아닌 서비스 장애'라는 반박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우팅은 네트워크의 경로 설정인데, 자동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KT가 처음 발표한 디도스공격으로 인한 장애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기사들. -줌 검색

성급한 판단으로 한순간에 국가 통신망이 디도스로 마비가되어버린 순간입니다. 

KT의 판단 틀린것이 아니다? 실제 디도스 공격?

최초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발표를 한 이유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과, 11시경 KT 가입자 혹은 KT 망을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징후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KT 코넷(사용 인터넷 서비스) 운용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판단 미스 또는 경험 부족으로 잘못된 명령어를 전국 라우터에 내려 보내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보안업계에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해주는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라우터의 설정 변경을 오전 11시 시간대에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설정 변경 작업은 별도의 유지보수 시간인 새벽시간에 실험실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백업 플랜까지 만들어놓고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트워크 설정 변경이 오전 11시 대에 했고 그 설정 변경이 장애로 이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계획된 설정 변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정 변경의 원인이 당초 장애 원인으로 지목한 디도스 공격으로 판단해 '설정 변경'을 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보통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디도스 타깃으로 가는 트래픽을 실제 단말기 바로 위 네트워크에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때 명령은 전국에 있는 엣지 라우터에 전체적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운용자의 판단 실수나 경험 부족 등으로 잘못된 명령어를 전국 라우터에 내려보내 전체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디도스로 인한 문제일 수 있지만, 휴먼에러. 인적사고로 인한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보상도 아직..

KT의 제2노조인 KT 새노조는 '휴먼에러(인적실수)'로 전국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를 보면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을 충실히 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장애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회선을 다중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디도스 공격으로 전국망이 동시에 마비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디도스 공격으로 KT와 같은 초대형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 무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될 정도라면 국내 인터넷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의 사태이므로, 원인 추정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디도스 대응 상품을 판매까지 하는 KT가 인터넷 장애 원인도 구분하지 못하고 초기 잘못된 해명으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마비로 인해 점심시간대에 신용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등 식당, 상점 등 매장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외부를 돌아다니던 KT 통신사 이용자들은 전화도 먹통이 되는 등 갑작스러운 문제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T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사업체들의 업무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KT는 피해보상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통신장애와 관련해 피해보상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KT 통신 장애 관련 회의를 열고 KT 측에 원인 분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KT는 이용약관 상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시간여 발생한 이번 통신 장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국 단위에 걸쳐 장애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중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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