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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의] 리조트회원권 사기 피해 주의.

by 지식제작소장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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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 사기에 대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이미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 리조트회원권 구입시 현금지급은 모두 사기입니다.

최근, 아니 수년전 사기아닌 사기를 당한 저로서는 그나마 적은 금액이라 그냥 속앓이만 하던 리조트 회원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여러번의 이전을 통해 지금은 어디에가면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가능한건지 모를 회원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시에는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렴하게 이용도 가능했고, 지인에게 저렴하게 랜트와 숙박예약을 해줬으니깐, 당시에는 사기는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도에 이어 회원권 변경 이후 점점 사기의 냄세가 나서 회원권 환불에 대해 문의를 했고, 이곳에서 진행해준다던 환불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조트회원권은 절대로 현금을 미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3번이나 연락을 받았고, 각각 다른 회사임에도 비슷한 방법, 아니 더욱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저의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돈을 내라고 유도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수법

1. 전화로 회원권 관련 현금매입을 해준다고 미팅날짜를 잡습니다. 

2. 직접 만나 회원권관련 현금이야기는 빼놓고, 새로 회원가입을 하게되면 받게되는 혜택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회원원권 이야기 외 상장전인 주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 혹시나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던 혜택은 없습니다. (연락 두절, 부도, 회사이전 등 핑계를 만듭니다)

xx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느냐, 부도난 회사를 인수했다. 
정부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추가하려면 기존의 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의 회원권을 회수하는 차원이다. 
전체 몇%이상의 리조트회원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냥 가입하라고 하면 보통 믿지 않기 때문에 보증차원에서 회사의 주식을 얼마정도 주겠다. 이것을 나중에 반납해도 되고, 그냥 팔아도 된다. 

위와같은 그럴듯한 말을 서두에 늘어놓고 그래서 자신들의 리조트 회원권을 줄태니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 경험담

한 달전쯤연락이 왔을땐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회원가입을 유도했었습니다. 물론 가입과 동시에 취등록세 얼마를 결제해야 한다는 (대략 24만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오늘만해도 이정도 가입을 했다.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재미있는건, 이상황이 카페나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회원권을 이렇게 매입하나? 라는 의문도 들었고, 처음 연락받았을때 간단하게 확인만하고 현금매입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야외에서 30분가량 땀흘려가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명함과 계약서마다 회사 이름이 다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보여준 계약서에는 A 리조트가 있었는데, 다른 계약서에는 B리조트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를 통해 검색했을때 A, B 둘다 실제로 존재하는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없었고, 관련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줌 어느곳이든 동일하게 정보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고 싶었으나 서류를 직접받은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실제로 의심없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무조건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만 있다면, 과연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을까요? 

▶ 문의를 통한 결론

많이 알려진 대형 리조트를 통해서 관련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회원권 구입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 라고 문의했더니 절대로 그런것은 없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리조트 회원권 관련 몇개를 문의한 결과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글을 쓰면서 궁금해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우선 직접만나 계약이나 판매를 유도하거나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로 분류되는데,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검토 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정확한 정보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리
1. 회원권을 계약할때 돈을 환급해주는 행위는 일체 없습니다. 
2. 리조트 회원권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리조트 회원가입은 해당 리조트 자체에서 진행합니다. 통합관리(여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없습니다. 
4.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한 후 취득세는 개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대리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리조트에서 나서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합니다.)

 

1~200만원으로 수년을 이용가능한 리조트권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리조트회원권 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행운이 왔다고 생각했을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행운이 나를 위한 행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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