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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짜 청송사과 적발. 17억여원을 챙긴 업자들 적발.

by 지식제작소장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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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불분명한 사과를 경북 청송 특산물인 '청송사과'라고 속여 팔아 17억여원을 챙긴 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도매시장 중도매인 A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 가짜사과, 사과즙, 온라인 홈쇼핑에도 판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350t의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을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에 판매해 약 1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농업회사 법인 운영 A씨 - '산소카페 청송사과' 박스갈이 수법, 118t (2억 7000만원 상당)
도매업자 B씨 - 타 시군에서 생산된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전국 유명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 114t (3억 8000여만원 상당)
농업인 C씨 - 가짜 청송사과 소비자에게 판매, 23t ( 4000여만원 상당)
가공업자 D씨 - 가짜 중국산 사과로 과일 주스 제조,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허위 표시 판매, 9만 4710kg (10억 5000만원 상당)

중도매인이자 안동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대형창고에서 임의로 제작한 '산소카페 청송사과' 로고가 적힌 박스 25,000개를 불법으로 제작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켰다. '박스갈이' 수법으로 전국으로 풀려나간 양은 118t(2억 7000만원)에 이른다. 

도매업자인 B씨는 타 시군에 생산된 가짜 청송사과를 전국 유명 도매시장 공판장 등을 통해 114t(3억 8000여만원 상당) 유통한 혐의다. 

농업인 C씨는 가짜 청송사과 23t(4000여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가공업자인 D씨는 가짜 중국산 사과로 제조한 과일 주스의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허위 표시해 94,710kg(10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원은 이들 중 중도매인 A씨와 도매업자 B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유명세를 이용한 사기행위, 특히 먹거리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더 강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원본기사

 

내가 먹은 `청송사과` 가짜?…17억원 어치 `박스갈이` 딱걸렸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원산지가 불분명한 사과를 경북 청송 특산물인 `청송사과`라고 속여 팔아 17억여원을 챙긴 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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