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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C몽 7만 달러 세금 미신고. 사과 및 직접밝힌 이유.

by 지식제작소장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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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가수 MC몽이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C몽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미화 7만 불을 미신고하게 됐다'고 적었다. 

MC몽 네이버 프로필 캡처

▷ 실수

MC몽은 미국 현지에서 사용할 경비를 현금으로 뽑았고, 신고를 위해 영수증까지 받아왔지만, 가장중요한 신고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며 자책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인스타그램에 관련내용을 남겼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스태프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시고할 기회는 없었다.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제 무지함을 인정한다. 이미 저의 실수는 늦어버린 상태엿다. 은행 직원에게도 확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받은 영수증까지 다들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놈은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혼자 힘으로 촬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던 10명의 스태프의 사비로 인솔하려던 목적과 욕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 고내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 다른 날짜에 현금 없이 떠났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 날 일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하여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 역시나 오늘 기자분께서 연락이 오셨고, 누구에게 연락 온 게 두려운게 아니라 먼저 저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혼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글을 올린다.'
'제 실수를 피하거나 저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은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제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인천세관은 MC몽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해외로 출국시 외환반출 기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관세청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캡처

▼ 주의사항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미신고시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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