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갖는 제도가 2012년에 처음 도입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골목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면서 중소유통업이 상생 발전하게 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지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지난 2012년에 골목시장,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과 유통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해당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영업을 규제했습니다.
제도 관련해 행정소송도 진행되었으나 1심(2013년 9월)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영업제한을 위법으로, 상고심(2015년 11월) 대법원에서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규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과 공목시장을 간다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0년의 긴시간동안 시행된 제도이기에 어느정도 자리잡고 적응하고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의무휴업 제도 폐지?
기존의 취지대로 제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과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쇼핑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등 변화한 시장환경의 영향으로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시장 환경이 완전 바뀌면서 의무휴업으로 인해 더욱더 매출부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다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은 배부분 대형마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 백화점등 여러 유통업체를 겸영하고 있기도 하기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영업성과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기로 하면서 우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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