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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다모다 샴푸.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 나올때까지 개정안 고시 연기해달라. 식약처에 '재검토' 촉구

by 지식제작소장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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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잠재적 유전 독성, 발암성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THB 금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약처. THB는 잠재적 유전독성물질이라고 결론.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라는 성분이 홍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물질에 세포 유전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요소, 유전독성을 포함돼 있다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사용량이나 사용환경과 무관하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유전 독성이 있으면 학술적으로는 발암성까지도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6개월 뒤부터 이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다모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뒤 150만 병이 팔렸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만 320억 원, 해외에서 280억 원어치 넘게 팔려있는 상태인데, 이번 조치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모다 모다 측 금지품목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 촉구

한편 식약처의 이러한 조치에 모다 모다와 카이스트 측은 26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정성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다모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캡처

이미 수십년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염모제(염색약)가 모다 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미 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 개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사전적 예방 조치에 따른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특히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다 모다 측은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삭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고래싸움에 등터진 새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탈모와 두피염으로 고생한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고, 손톱이나 피부에 갈변이 생긴다는 사람들도 있으며, 접촉성 피부염까지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염색약을 사용해 염색시 노출돼 변색돼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비타민C 앰플만 사용해도 비슷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염색으로 인한 비용과 피부과부하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부담이 덜하다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뿌리부터 자연스럽게 색이 변해 어린 나이부터 새치로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염색약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훨씬더 안 절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것을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의 결과만으로 다른의견을 무시하는 폐쇄적인 결정보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과를 도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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