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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 추가. 월경장애(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의료비 지원

by 지식제작소장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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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 1인 최대 5천만원 지원받으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러한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됩니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의 경우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월 16일 기준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캡처

인과성 인정
일반이상 반응 :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전신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주요한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혈소판감소 혈전증<AZ, 얀센>, 심근염, 심낭염<화이자, 모더나>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주요한 이상반응 :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AZ, 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 모더나>
(횡단성)척수염<AZ, 얀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얀센>,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화이자, 모더나>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이와 유사사례) <전체 백신>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20456&act=view#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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