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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니클로 '광고표시법 위반'. 공정위 '항균 내의' 거짓 광고한 유니클로 제재 착수.

by 지식제작소장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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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니클로 측의 의견을 받은 뒤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클로의 거짓 광고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성능은 표시된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2020년 7월 기능성 이너웨어 제품들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유니클로의 기능성 내의 '에어리즘 크루넥 T'는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탁을 하면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니클로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는 당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의 항균표시를 삭제하고 제품을 교환,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로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자 관련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 제품 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은 물론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쏟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오메가 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도 제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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