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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은해 계산된 자수? 괴이한 행동들. 밝혀야될 문제가 많다.

by 지식제작소장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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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 조현수(30)가 검거된 이후 괴이하다라는 반응이 나올정도로 뻔뻔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 자수라고 보기도 애매하게 잡힌 두사람은 검거된 이후 사실상 입을 닫고있어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효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신동엽 경악. MBC 실화탐사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과거 MBC '러브하우스'에 출연해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신동엽씨가 '효녀였다, 대견했던 아이로 기억한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험대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의 행적을다루면서, 이은해의 범행이 드러날때마다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했다. 

실화탐험대 방송화면 캡처

신동엽은 '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진 않지만 '러브하우스'가 참 많은 가정들과 함께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집들 중에 세 번째 정도'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장애가 있는데 어린 딸이 너무 대견했다. 부모님을 살뜰하게 잘 챙겨서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벌써 철이 들고 속이 깊을까'라고 생각했떤게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신동엽은 과거 영상을 보는 내내 탄식했다. 그리고 '방송을 떠나 못 보겠다. 화가 난다'고도 말했다. 

▶ 지금부터 밝혀야 할 문제들이 훨씬 많다.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은해와 조혀수가 검거된 이후 사실상 입을 닫으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씨의 남편이 스스로 물에 뛰어 들어 숨진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수사기관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부분의 입증이 쉽지 않아보인다.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고,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한 것이기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케했다면 '부작위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튜브를 던져줬다. 마지막 순간에는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장면이 CCTV에 안 잡히지 않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복어독과 낚시터에서의 살인 미수 건의 경우 일종의 장난스러운 대화였을 뿐 사실 복어 독을 먹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독을 탔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력자?공범?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된다면 좀더 확실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긴 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하는 자수로 볼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형법제52조 '자수.자복'조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낟. 그러나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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