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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희망적금. 금리 9.31% 8일부터 가입여부 확인가능. 21일 출시.

by 지식제작소장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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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 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 확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과 28일 경남은행, 6월쯤 SC제일은행 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 ~ 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월 9일 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영업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면 진행될 예정이며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홍보자료 캡처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error.html

 

은행연합회

 

portal.kfb.or.kr

청년희망적금 해택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14% 세율), 농어촌특별세(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연 5%의 은행 제공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이자는 6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1,29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글미 9.31%를 주는 일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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