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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페,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편의점, PC방도 포함.

by 지식제작소장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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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보포스터 캡처

지난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카페, 식당 외에도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이번 규제에 포함된다. 케찹, 머스터드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접객업 대상은 1회용품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이란? 
음식점영업을 지칭하며, 식품 위생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으로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영업의 하나,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포함된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 또한 포함된다. 

▷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등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인지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했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에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 앞서 언급한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다회용 컵은 어떤 재질이라도 일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유저블 컵 등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의 경우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병입 밀크티나 주스 등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나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태이크 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의 경우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 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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