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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최대 10명 밤 12시까지 영업가능.

by 지식제작소장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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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대 10명, 밤 12시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는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 10명, 밤 12시까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영업시간은 종전 11시에서 밤 12시까지 늘어났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이다. 

이중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된다. 
  •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

단,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감사를 받으면 된다. 

▷ 마지막 거리두리가 될까? 일 확진자 감소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주 42만명이 넘을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1월 초부터 계속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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