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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정보.

by 지식제작소장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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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었던 분들을 위해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 가능한 대상과 지원금액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중 주변, 본인에게 코로나19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입월을 했거나 격리되었던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주고,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직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제외)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국검역 강화 조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기간 중의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일 최대 13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은 결지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고지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금 휴가비용 제출서류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국검역 강화 조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합니다. 결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일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생활지원비 제출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 이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자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질병관리청 제공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 읍, 면, 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지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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