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습니다. 1년간만 시행하년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한시적인 정책인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게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DSR(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을 적용하지 않고 년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9억원이하 신규 주택구입과 기대출 대환(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금리가 구분되며, 일반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또는 소득 1억원 이상일경우 해당되며,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그리고 소득 1억원 이하일경우 해당됩니다.
일반형 기본금리는 4.25%(10년) ~ 4.55%(50년) , 우대형 기본금리는 4.15%(10년)~4.45%(50년) 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 4.15% ~ 4.45%, 우대형 3.25% ~ 3.5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거치기간없이 곧바로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시 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으로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대은행(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신한)의 기존 대출을 상황하기 위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F.go.kr 입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문자나 전화로 관련내용을 안내 받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대리로 신청해주겠다는 말은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 이메일로 별도로 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안내문자정도로만 안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리 접수해주거나, 편하게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제발 무시하시고 직접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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