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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서도 비트코인 ETF 나오나?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 발의 예정.

by 지식제작소장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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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이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편입을 망설이던 금융투자업계는 법안을 환영하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코인 ETF나 펀드 투자 농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월 정무위 논의 시작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1 소위로 보낸 가상자산 업권법과 함께 다음 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의 택티브 펀드 편입은 물론, 지수 흐름에 연동하는 ETF의 상장도 가능해집니다. 즉 암호화폐를 항공기나 선박,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과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펀드 편입을 통해 '잡코인 솎아내기'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되며, 펀드를 내놓게 되면 운용 전문역들은 투자자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체가 뚜렷한 암호화폐를 담게 되고 증권시장에서 이를 꾸준히 검증하면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이번 법안은 야당 국민의힘의 윤창현, 성일종, 홍준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비트코인 ETF 인정

현재 국내엔 암호화폐 펀드가 전무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코인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았고, 이후 암호화폐를 직접 담는 펀드는 물론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도 당국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명 캐나다는 한발 앞서 비트코인 ETF는 물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상장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인버스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산하인 호라이즌스가 운용해 국내 투자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암호화폐는 이미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액티브 펀드에는 일찌감치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인 그레이 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을 담은 3개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3개 펀드를 SEC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 기준 비트코인 신탁상품 규모는 247억 달러(28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법안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중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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