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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편의점 발주제한, 자동차공장 멈출 위기. 안전운임제란?

by 지식제작소장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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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와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홈페이지 켑처

▶ 안전운임제란?

이번 총파업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안전운임제다. 2020년에 시행된 이 제도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이다.(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즉. 운송비의 최저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한것이다.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켑처

화물 운송노동자는 위수탁, 지입제 같은 특수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노동3권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해 최소한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 서로의 입장.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를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캡처

또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하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 같다.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와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란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 성립도 되지 않아 파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7일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기업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로 물류비가 오르면서 상품 값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점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전쟁때문에 전세계적인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호간의 적절한 양보와 타협으로 빠른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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