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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존에 맞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한다.
▶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6월 13일 18시까지,
- PC에서 신청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6월 8일)
- 신청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내 신청이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금 및 지급일정
- 지원금 : 200만원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6월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6월8일~9일 신청 시 6월 13일부터지급, 6월 10일 ~12일 신청 시 6월 14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필수 신청할 것.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예정.
- ※ 중복지금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로인해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다.
-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 6월 8일 9시 ~ 6월 13일 18시 까지 / 오프라인 - 6월 10일 ~ 13일 업무시간 내 가능(9시 - 18시)
-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고.
지원대상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제외대상
-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년 3월 13일부터 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에 포함(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군인사법상군인) 등으로 종사사하는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자.(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년5월13일~22년5월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중복수급 및 기타 확인할 내용
중복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위와 관련하여 중복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년 3월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기타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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